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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11:16:07 #2149351이력서 70.***.196.79 1484
140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 보니, 2000년도에 취업비자를 받기 이전 2월로 근무 시작을 써놓았네요. 비자 시작월은 2001년 9월인것 것 같은데요
그당시 여권도 없구,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던것 같은데요무려 1년의 오차가 있는데
이게 영주권 심사에서 걸리면
모라구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그 기간에 학교 재학중이였는데요Opt 도 아니였구 ㅠㅠㅠ
적당한 사유가 모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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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것은 확실한 영주권 거부 사유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1-2달 그렇게 된 경우를 보았는데, 아무리 설명하고 회사에서 청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돌아가서 잘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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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쫓겨나나요?
거절 발표가 날때까지 살얼음판이네요 ㅠㅠㅠㅠ-
시민권자 아이가 있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원글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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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받으면 출국 통지까지 따라오나요?
회사에 들어올때, 회사 사유로 퇴사가 될 경우에만 뱅기표 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회사가 뱅기표 안줄 사유도 되겠네요. ㅠㅠㅠㅠㅠ취업비자 연장되어서 앞으로 2년 더 있을 수 있는데 거절이 우선인지 아님 취업비자가 더 유효한지 급 당황스럽네요
하루 하루가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겠네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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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일이 잘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셨나요? 아무래도 빨리 진행상황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서류를 내라든지. 승인결과를 받아보든지요… 아무튼 승인 소식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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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통으로 고생하다
퇴근했습니다.여기에 댓글로 누군가 한명이라도 피해간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그나마 편지 받을깨까지 덜 고통 받을 것 같은데
영주권 받으면 이 게시판에 안오는게 당연한거니까
그런 댓글 달아주실 분은 안계시겠죠 ㅠㅠ하루 하루가 ㅠㅠ
네 급행 아니에요 그냥
Hr 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저는 통보만 받아요 -
140이 리젝되는거지 지금 비자 (h?)는 문제 없습니다.
2년더 일하시면 되고요…일단 학생비자 시절에 일을 했다고 confess한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록으로 남게
되면 이후에 비자 발급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일단 지금은 case withdraw를 해서 reject되는걸 막는건 어떨까요?
다행히 premium으로 안하셔서 시간이 있네요.– 사담 1
경력증명서는 140의 핵심인데, 날자를 확인 안한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 마다 틀리긴 하지만, 어떤 변호사는 하루만 차이나도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요…– 사담2
Withdraw를 한다고 해서 접수된 서류들이 이민국내에 저장될지 폐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접수된지 얼마 안되고, 아직 담당자 지정이 안되었거나, 되었어도 리뷰를 시작
안해서) 서류를 저장하기 전에 폐기할수도 있겠지요… -
경력증명서는 최근 직장 두곳만 요청받아서 그곳에서 증명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Perm 승인 받았구요 이 두곳의 회사는 한국 회사이구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이력서를 한줄 한줄 쳐다본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거죠 2000, 2001년 재학중인데 이력서 맨하단에 그 기간에 일한 직장이 있으니까요 ㅠㅠ
제가 말한건 이력서입니다. 경력증명서 말구요
닷컴 회사여서 일년 뒤에 완전 사라졌구요.이게 2001년도 일입니다
그리고 withdraw 를 한다고 해도
세금 보고한 2001년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 안보더라도
2001년 10월에 이슈된 취업비자 홀더가
2001년 소득을 몇만불로 보고한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예전에 하원의원이 이민국에 편지 써줘서
구제되었다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도 거절 편지를 받으면 고객사 ceo 에게
부탁하는게 마지막 보루가 될 것 같네요 ㅠㅠ고객사는 주정부기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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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군요.
혹시 L/C에 문제되는 그 회사에서 일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요?
LC 승인 문서 (ETA Form 9089) K 항목입니다.
최근 직장부터 들어갑니다.
보통 변호사가 L/C 준비할때 Client에게서 받은 이력서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여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약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대충 보면 안나오지만, 개별 이력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한줄 한줄 보다 보면 발견될 문제라면, 이번에는 복불복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또한 140에서 넘아가고 안걸려도 485에서는 집중적으로 REVIEW 할것입니다.
(보통은 학생비자로 있던 기간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님은 다행이 영주권 신청시 취업비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복불복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도 직장이였구,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호사가 요청한 것은
최근 두곳이였습니다
두곳 모두 한국에 있는 직장입니다입국은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왔구요
제 걱정은 두가지 중 첫번째는,
경력증명서와는 별개로
이력서를 세세히 들여다 보면,
상단에 있는 학교 재학 기간이랑
맨하단에 있는 2001년도 직장이랑
매치가 안된다는거였구두번째는 세금 보고 기록이랑 대조해 보면
또한 그 기간이 학생비자 기간이랑 겹친다는거였죠이민국에서 개별 이력서는 안보고
경력증명서만 본다면 하늘이 도우시는거겠죠그리고 세금 보고 기록이랑 대조를 안하면
그것 또한 저의 행운이겠구요그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것 같습니다신기한것은 이번에 입국하기 전에도
취업비자를 한번 더 받은 적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입국꺼까지 합쳐서
총 세번을 추가서류 없이 받았습니다귀중한 시간 내셔서 댓글 달아 주신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LC에 포함되어 있는 work experience 외에 별도의 이력서를 I-140 접수때 제출하셨단 말씀이신가요?
I-140때는 이력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140때 제출하는 경력 증명서는 LC에 기술한 work experience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력증명서와 LC 에 기술한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력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구요… -
이력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HR 에서 변호사 컨택을 못하게 막고 있어서요말씀을 들으니, 이력서가 정말 아무 의미없는 서류였네요. 나머지 서류는 모두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 다 받아오는거니까요. 이력서를 볼 이유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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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때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이민국 245k 룰에 따라서 새로운 비자로 재입국 하시면 ( h1b) 그전에 violation 는 전부 사라 집니다.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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