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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쪽에서 꽤 크다는 건축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았는데요. 맨처음엔 h1 스펀서 다 해줄수있다고 오퍼가 왔었는데, 회사서 h1 비자 신청하려고 이것저것 서류챙기다가 제 opt가 6월에 만기되는걸 알고서 저를 고용하는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이번주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 변호사와도 상의해 보니 6월에서 10월1일까지 생기는 공백기간은 회사와 잘 네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크다보니 어떤 리스크도 하고 싶지 않는 눈친거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서로 협상을 잘 맺을수 있는지, 아님 그냥 다시 다른 회사들 알아봐야하는건지.. 선배님들의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