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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검색해 보다 유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용기내어 문의 드립니다.TaxAct로 몇년간 e-file을 잘 해왔는데요, 어제 2011 e-file을 하고나서야 state file을 잘 못 한걸 발견하고 처음부터 다시 했더니 수정된 것으로 다시 e-file이 되더군요. —-X로 끝나는 Amend (우편으로만 가능)가 아닌 이처럼 이중 e-file의 경우 유효한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중 파일링으로 리젝되면 그 때가서 amend filing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