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482919
    소망 98.***.151.33 2444

    영주권 신청중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만약에 140 이 거절되면 그 시점부터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에 140 이 거절되어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시작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140 이 승인되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 아무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거절이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준비기간동안 전에 있던 워크퍼밋으로 계속 일은 할 수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정리 71.***.88.86

      워크퍼밋은 140 이 승인되면 주는 것입니다 (H1B를 말하는건지요?)
      140 이 거절되면 영주권도 거절됩니다
      거절되면 상황에 따라 어필 또는 재신청 합니다

    • stanley 12.***.142.13

      정리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것이 있어서 부연합니다.
      EB1 or EB2 의 경우는 동시 파일링이 가능하기때문에 워크퍼밋이 140과 관계없이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 140이 거절되면 자동으로 워크퍼밋도 거절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자가 485 뿐이라면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던 안하던
      아무상관없이 140이 거절되는 순간부터 모든것이 중단되고 출국하셔야 하겠지요.
      혹시라도 H1b비자를 받을수있음 안전책이 될수있겠지요.

    • 필리 66.***.48.113

      현재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게 없으신 상태라면, EAD를 사용하시던 사용 안 하시던 AOS 신분 상태이므로 140가 거절되면 EAD도 485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저의 변호사는 적어도 140의 승인여부가 결정될때까지는 H-1B 또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기를 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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