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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의 결론은 저는 가입한지 10년이 넘었으미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저와 동일한 case의 경험있으신 분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청구 자격이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미국내 자회사로 주재원파견 나간 상태에서 영주권
을 취득하게 되었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국내 본사로부터 주재원수
당을 지급받아 국내 소득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영주권취득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본국으로부터 소득이 없어지는 시점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요?아울러, 이자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지요?
예를 들어,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 4.5%이고, 반환일시금청구시점까
지 총 120개월 연금을 납부하였다면, 적용되는 이자율은 4.5%×120개
월÷12=45%인지요?
또한 이자수령액은 최종납입총액이 예를 들어 20,000,000원이라면 이
총액에 45%를 적용한 9,000,000인지요?빠른 회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주재원파견 나간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소득이 계속 발생되고, 그 사업장과 사용관계가 존속된다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내소득이 없고 사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럴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셔도 됩니다만, 귀하는 이미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이 넘어 향후 65세때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이자계산방법입니다.
– 가입기간중이자계산 : 연금보험료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 매년의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예-2001.3월분 2001.4.10납부기한, 2001.5월 부터 상실월까지 매년 시중은행 적용의 예금이자율적용 – 2001년7.3%,— 2004.4.1%,– 2006.3.6%) 따라서 현재시점의 이자율에 개월수 곱한 단순산식보다 높은 이자가 발생합니다.(세금은 제하고 드립니다)
– 가산이자(상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달까지 1년만기 당해 정기예금이자율적용, 이런경우는 상실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던지 공무원등 임용되셨다던지 하는 경우로 귀하는 미해당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