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493730
    kenny EB3 65.***.143.82 2162

    140 승인 상태에서 대란때  485  접수하여  인텨뷰 약 2년 전에 다 끝났구요, 웍퍼밋 3번째 것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Layoff 당했습니다. 
    동종직장이 넘 구하기 힘들어 다른 곳에서 일 하거나 혹은 승인 날 때쯤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영주권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까?
    아님 문제 되지 않나요.
    PD는 2006년 3월이고 스폰서 회사에서는 약 3년 일하였습니다.
    그 회사 다닐때 인텨뷰 통과 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의견 좀 부탁합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겠내요.
    감사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36.2

      AC21을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문제없다거나 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고 AC21의 규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AC21에서는 영주권 “발급시” 동종 또는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D가 2006년3월이면 영주권 발급은 대략 1년정도 후가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즈음해서 이민국이 근무사실을 다시 확인하려 들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