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아파트 계약 했고 디파짓했는데..

  • #305101
    Amos 69.***.48.247 2389

    일주일 전에 아파트 계약하고 4월 부터 들어가리로 사인까지 하고 디파짓을 주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들어가지 못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들어가지 안으면 어떡하나요?
    여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못보았구요 단지 한 이것 적은 4장 정도에 사인은 했어요.

    살다가 나가게되면 같은 렌트비에 남은기간 살 사람이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그내용을 본적은 없지만요..

    아직 들어가려면 한달 남았는데..
    디파짓만 떼이는 건가요 아니면 크레딧까지 망가지는 건가요?

    • 00 71.***.190.45

      주마다 부동산법도 다르겠지만,집주인에 따라 달라집니다.집을 브로커 통해서 계약하신거면 브로커에세 일단 사정얘기 잘하시구요.집주인이더라도 사정얘기를 하세요.아마 그 계약을 Take Over하실분을 찾아놓으시는게 젤 좋을꺼예요.Take Over 하시는 분이 새로 계약할때 주는 Deposit을 가져가시는걸루요.그래도 이모든사항은 집주인 동의하에 하셔야 해요.집주인에 다라 달라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