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312534
    궁금이 64.***.240.236 3357

    안녕하세요

    미국에 와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요새 회사에서 401K 니 보험이니 뭐 그런거 뭐 할거냐고 해서 그런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 어리 둥절하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않가고….
    그런데 이 싸이트에서 많이 배워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한국에 상당한 부채가 있습니다. 1억 정도…
    미국에서는 부채가 있고 이를 상환할 때는 절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 부채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갚게 되면 절세가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은행에 가서 이런 경우에 Loan을 얻에 한국에 있는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한지… 않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경험자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답 216.***.98.202

      조금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절세혜택은 집융자액 (mortgage interest)과 학자금 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출이나 부채는 헤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하지 않으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98.***.227.197

      세금은 소득에 기준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라고 합니다. 한편, 소득이나 재산증식을 위해서 빌린 돈(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미국세법에서는 이 대출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재산증식)을 위한 대출이자, 주식투자(재산증식)을 위한 대출이자, 사업(소득)을 위한 대출이자, 등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채나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부채나 대출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 구리 184.***.35.180

      집 에큐티 뽑으셔서 그 돈으로 부채 갚으신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세금 혜택이랑 관계 없으며 오직 interest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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