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487261
    급한 질문 71.***.56.12 2204

    2009년 9월에 미국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고 신분 변경을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pay check stuff나 아직도 제가 일하고 있다는 letter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gap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 비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리해고 이후 6개월 지나면 3년동안 비자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해서 차라리 한국을 나가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님,

      학생비자를 접수한 시점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미 RFE까지 받은 상황에 위험부담이 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I-539의 승인/거부 결정이 나기전에 출국하고 심사중인 서류를 취소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급한 질문 2010-01-27 09:20:48 조회:67 추천:0

      2009년 9월에 미국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고 신분 변경을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pay check stuff나 아직도 제가 일하고 있다는 letter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gap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 비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리해고 이후 6개월 지나면 3년동안 비자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해서 차라리 한국을 나가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