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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한국에서 EB1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EB1으로 영주권을 못받는다면 차선으로 취업비자 또는 그외 다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후 나중에 스폰서의 세금낸 상태를 보고 EB2 또는 EB3로 영주권을 신청할까합니다… 질문합니다..1. EB1으로 영주권을 못 받았을 경우, 레코드가 남아서 취업비자 또는 다른
비자 받는데 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또 EB2 또는 EB3 영주권신청은 커녕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수 있다고하는데…….?2. 그럼 이런경우라면……. 만약 취업 또는 다른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후 EB1을 신청했는데 이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못 받아서 다른
EB2 또는 EB3 재신청 할 경우도 위와 마찬기지로 레코드가 남아서 문제가
생는건게 아닌가요…?3. 만약 EB2를 신청할시 스폰서의 세금보고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EB2 관련된
구인광고를 한 후 EB2 신청서류가 들어 가는 시점부터 EB2 에서 정주는
만큼의 주급 또는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면 EB2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변호사님,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