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레코드가 남아서 비자 및 영주권을 못 받나요

  • #487791
    궁금이 24.***.176.232 2373

    저는 지금 한국에서 EB1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EB1으로 영주권을 못받는다면 차선으로 취업비자 또는 그외 다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후 나중에 스폰서의 세금낸 상태를 보고 EB2 또는 EB3로 영주권을 신청할까합니다… 질문합니다..

    1. EB1으로 영주권을 못 받았을 경우, 레코드가 남아서 취업비자 또는 다른
    비자 받는데 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또 EB2 또는 EB3 영주권신청은 커녕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수 있다고하는데…….?

    2. 그럼 이런경우라면……. 만약 취업 또는 다른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후 EB1을 신청했는데 이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못 받아서 다른
    EB2 또는 EB3 재신청 할 경우도 위와 마찬기지로 레코드가 남아서 문제가
    생는건게 아닌가요…?

    3. 만약 EB2를 신청할시 스폰서의 세금보고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EB2 관련된
    구인광고를 한 후 EB2 신청서류가 들어 가는 시점부터 EB2 에서 정주는
    만큼의 주급 또는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면 EB2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문제없음 174.***.202.111

      1. 문제없습니다. 나도 EB1으로 영주권 신청후 deny먹고 O1으로 취업중임.
      2. 문제없음. 현재 EB2처리중임
      3, 그건 난 모르겠음.

    • .. 71.***.48.124

      1. 영주권 신청 경력때문에 비자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궁금이 24.***.176.232

      헉…..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개인의 이력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가요…아님 개인의 운 일까요…?
      이민법에는 어떻게 규정될 까요…? 정말 답답합니다…ㅎㅎㅎㅎ

    • 문제없음 72.***.206.2

      정확히 말하면 dual intent가 있는 visa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는 변호사말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학생비자등을 고려하신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 궁굼이 24.***.176.232

      답변줏셔서 감사합니다.
      dual intent가 있는 visa는 어떤 종류가 인나요….?

    • M 204.***.143.114

      취업비자 H 와 주재원 비자 L 이 dual intent 가 허용되는 visa입니다

    • 궁금이 24.***.239.120

      처음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
      O, P 등의 비자로도 dual intent 가 허용되는 비자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1. 2.: 과거의 영주권 신청기록이 참고가 되기는 하겠지만 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사실입니다.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이미 해당직원이 고용되어서 LC에 있는 Pay를 받고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이 2010-02-17 22:46:15 조회:429 추천:1

      저는 지금 한국에서 EB1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EB1으로 영주권을 못받는다면 차선으로 취업비자 또는 그외 다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후 나중에 스폰서의 세금낸 상태를 보고 EB2 또는 EB3로 영주권을 신청할까합니다… 질문합니다..

      1. EB1으로 영주권을 못 받았을 경우, 레코드가 남아서 취업비자 또는 다른
      비자 받는데 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또 EB2 또는 EB3 영주권신청은 커녕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수 있다고하는데…….?

      2. 그럼 이런경우라면……. 만약 취업 또는 다른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후 EB1을 신청했는데 이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못 받아서 다른
      EB2 또는 EB3 재신청 할 경우도 위와 마찬기지로 레코드가 남아서 문제가
      생는건게 아닌가요…?

      3. 만약 EB2를 신청할시 스폰서의 세금보고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EB2 관련된
      구인광고를 한 후 EB2 신청서류가 들어 가는 시점부터 EB2 에서 정주는
      만큼의 주급 또는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면 EB2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받을수있나요 24.***.239.120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답변도 좀….
      O, P 등의 비자로도 dual intent 가 허용되는 비자인것 같은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