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9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 8월 부터 2012, 5월까지). 작년 8월에 1년짜리 h1 을 받아서 올 8월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은 해 오지 않았고요, 5월 중순에 계약은 끝나면 마지막 페이체크는 5월 말에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 h1은 5월 중순에 만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8월까지는 유효한 건가요?새로운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고, 그쪽 HR 이랑 H1 트랜스퍼를 얘기하는 중,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달라서 여쭤 봅니다.저는 5월 중순 계약이 끝나고 H1 비자는 GRACE PERIOD 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쪽 담당자는 8월까지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으면 5월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군요.이사 문제로 6월 정도에 나가고 싶은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