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H1B STAMPING 관련 있나요? (변호사님 조언 필수)

  • #493929
    이런경우 12.***.109.229 2411

    제가 H1B 5년차인데 3년차 정도에
    다른 회사로 TRANSFER 를 시도하다 포지션이 적절치 못해 디나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던 회사를 다니다가
    디나이 먹었던 그 회사로 다른 포지션으로 APPLY 해서 H1B 를 잘 받아서
    옮겨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이번에 한국나가게 되는데
    들어올때 비자 스탬핑 받으로 가는데 미 대사관에서 이런걸 확인할수 있나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 나요?

    • eminlawyer 98.***.2.21

      H-1B change of employer가 거절되어 그 새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신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님의 미국 체류신분과 상충되는 intent를 감지할 수 있는 전력도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되었던 petition상의 직책과 나중에 승인받은 직책의 job duty가 님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고, 회사의 사업 분야 및 규모와 관련하여 님의 현재 직책 및 직무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H-1B change of employer를 승인받기 위해 이민국에 petition을 낸 행위의 주체는 그 새 직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님은 그 action의 benefit을 받는 외국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일하고 계신 직장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지금 어떤 업무를 다루고 계신지, 기타 근무 조건들은 H-1B petition과 그 관련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과 잘 match되는지 등에 신경을 쓰시면 어렵지 않게 visa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잘 준비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국 다녀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