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8000불 크레딧???

  • #306252
    궁그미 69.***.65.221 2371

    2004년에 론 없이 집을 사고 2008년 1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학생이어서 혼자서 택스보고 하기는 했는데 뭐 별로 번 것이 없어서

    기본으로만 해서 남편 혼자 싱글로(저는 ssn도 없었거든요)

    집 택스 같은 것 안 넣고 택스보고 했었습니다.

    하여간에 2008년 1월에 집을 판후 다른주로 이사와서 (현재 잡 얻어 h1비자)

    올해 2009년 6월에 집을 사서 클로징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8000불 크레딧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내년에 2009년도 택스보고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갑자기 이자율도 오르고 해서 심란하네요…..흑~~~

    뭐라도 좀 아낄수 있는 것이 있었음하는데……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 done that 74.***.206.69

      first time homebuyer의 자격이 되지 않네요.

      Q. Who is considered to be a first-time homebuyer?

      A. Taxpayers who have not owned another principal residence at any time during the three years prior to the date of purch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