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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40승인 받았고
I-485 I-131 I-765 는 기다리는중이고 핑거는 노티스도 받지 않았어요.현재 H1b 비자인데 회사를 중간에 옮기면서 연장 했어요.
22년 말에 끝나는데, 여권에 처음에 받은 H1b 스템프만 있고 새로 한것은 한국 나가면 받아야 하는데,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3주정도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가면다시 대사관 가서 H1b 스템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다녀와도 괜찮을까요??회사 변호사랑 말했을때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대사관이 다시 닫거나 국경 닫는거 아닌이상 괜찮다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