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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하게 본 웹사이트를 참고로 하고있습니다.
저는 한국회사의 현지법원의 임원으로(E2 employee visa)LA에 온지 약 5개월된 주재원입니다.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회사와 이야기해야하는지요? 그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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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회사와 이야기해야하는지요? 그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