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 #433542
    주재원 222.***.112.93 2642

    항상 감사하게 본 웹사이트를 참고로 하고있습니다.
    저는 한국회사의 현지법원의 임원으로(E2 employee visa)LA에 온지 약 5개월된 주재원입니다.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회사와 이야기해야하는지요? 그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twin 201.***.30.110

      주재원의 경우, EB-1, EB-2, EB-3 중 어느 카테고리가 가능한지 먼저 스터디하셔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임원/메니저의 경우 EB-1 카테고리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노동허가(LC)과정이 면제됩니다. EB-1에 적합지 않은 경우, EB-2 혹은 EB-3로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B-1 : I-140, I-485 동시 파일 (1-2년)

      EB-2, EB-3
      노동허가(광고->perm신청->승인)->I-140->I-485 (혹은 140/485 동시파일)
      이 경우 현재로서는 걸리는 시간을 어림할 수 없습니다. 특히 EB-3의 경우 잠정적으로 이민문호가 닫혔으므로 관련사항이 발표되는 10월이 되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노동허가의 경우, 광고기간 등을 감안하면 1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 쭈니아범 65.***.72.71

      단지 미국 현지법인 임원/매니저라고 해서 EB-1 카테고리가 된다거나 LC 과정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현지법인이 어느정도 규모(매출/인원)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 현지법인 임원으로(L1-A) 미국에 나왔지만 (직원 10명/매출 년 2~3백만불) 학사출신에 회사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사와 협의하에 EB-3로 영주권 진행하였고 금년 4월에 485 승인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LA쪽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빨리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EB-3쪽이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어떻게든 EB-1 또는 EB-2로 추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