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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배우자가 한국직장을 휴직 하게되어 married joint filing 했습니다.-> refund 잘 받았고요.
2009년에는 배우자가 한국 직장에 다시 복귀하여 직장에 다녔고 (H4 신분)
2009년 7월 말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한국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함께 살 예정인데
2009년분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1, 미국에 있는 것만 신고하고( 제것 income과 배우자 은행 소득) married joint filing
2, 미국것 * 한국 5개월것 ( 배우자분) married joint filing
3, 미국것 * 한국 1년치 전부( 배우자분) married joint filing내년에 대학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학비 보조를 받으려면 1번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 싶어서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