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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12:57:31 #3460034원출 50.***.118.206 3987
미국이민가서 앞으로 여생을 미국에서 살 예정인 가족.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해서 기다리는중 첫째아이 임신.
아이 출산을 한국에서 할 경우 아이 영주권 신청 해야하고 미국가서도 시민권 신청 하고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Hawaii 에서 출산하여 아이에게 시민권 줄 예정.위 가족의 경우 미국에서 살려고 영주권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임신하여 미국 출산을 고려하는것인데,
이런경우도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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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리화 하고 싶겠지만
원정출산 맞아요 -
※ 원정출산 제외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②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
영주권자가 아닌데 미국에서 출산하니까 원정출산이죠. 웬만하면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출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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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자제분이 여야일 경우 그닥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수도 있으나, 남아라면 태생적 미국인이 될 경우 병역문제로 추후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제분이 군대 갈 나이가 되기전 통일 한국이 되고, 모병제로 바꾸길 바라마지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꼴통 홍머시기 법 때문에 부모님의 장래에 옵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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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겠지만 정말 미국에서 살 계획이라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는게 아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미국왔는데 부모는 영주권자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중간에 붕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둠속에서 살아가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욕좀먹더라도 애들을 위해선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떄까진 괜찮습니다. 대학교갈때부터 복잡해지고 체류신분 안되서 꼬이면 불법도 되는걸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신분문제가 맘처럼 되지않는경우가 참많아서요. 이제 우리나라도 좁은 땅떵어리를 벗어나서 국경을 벗어나 나가서 사는것도
조국을 버리는것이 아니라 애국하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나쁘게만 몰아갈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이런거보면 욕하던 사람중에 하나였는데 나와서 살아보니 시각이 바뀌더군요… -
할수있으면 당연히 그런거 아닌감
전부 배아파서 찌질거리는 루저들의 말은 무시하길 -
야이 범죄자녀나 너랑 생각 다르면 다 루져고 찌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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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은 병역기피 목적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건데요.
사실 원정 출산 자체는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만 살아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Accidental Citizen Soldier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미국에서만 살아온 한인 3세가 한국에 영어 가르치러 갔다가 한국 군대에 끌려가서 군생활 마치고 제대를 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쓴것입니다. 이런 탁상행정이 오히려 비난받아야 하는거지요.한국에 살면서 미국국적 이용해서 각종 혜택 받고 병역회피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야지
미국에 살려고 원정출산 하는 경우가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아이의 시민권을 통하여 부모가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정 출산(birth tourism)이라고 보지 않습니다.This rule establishes that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 the PRIMARY PURPOSE of obtaining U.S. CITIZENSHIP for a CHILD by giving BIRTH in the UNITED STATES is an IMPERMISSIBLE basis for the issuance of a B NONIMMIGRANT VISA.
https://www.justice.gov/eoir/page/file/1238551/download
https://www.justice.gov/eoir/federal-register-notices-2020
https://cafe.naver.com/nonwoorhee
nonwoorhee@gmail.com -
위에 언급한 글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외 목적은 원정 출산이 아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더구나 프라이머리 목적이라고 적시했으니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도 해석에 따라 원정 출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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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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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요?
현금 다 내고 출산 하실거죠?
세금도둑 안되실거죠?
그러면 영주권 안나올걸요 -
현금내고당연히 출산하지 공짜로 할까요
영주권 나오는데 아무지장없어요원정출산이 이슈화되던 이십여년전 그때
강남 돈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병역기피와 한국에 살면사도
미국시민권 갖게 해줄려는 목적으로 미국가서 출산하다본문제가 생긴거지 이민을 계획하고 곧 가서 살사람이 거주를 목작으로 출산을 계획하는것까지 범죄로 몰아붙헤는건
그냥 배알이 꼴리고ㅠ남 잘되는거 보기 싫은 사람들의 불평뿐입니다. -
좃국처럼만 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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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걍 조용히 가서 원정출상하지 굳이 글올려서 어그로질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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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해도 아이 영주권 나오고, 시민권 받는 것도 문제 없는데…
앞으로 미국 사신다니, 처음부터 원칙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괜히 아이 낳는다고 들어갔다가 문제되서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주면 어쩔려고 그래요? 저 위에 sammy 란 분이 써 놓은 글 보면, 님의 경우 B visa 또는 esta 로 입국 허가가 안되는 케이스예요. 그걸 속이고 들어가면, 결국 문제될 경우 영주권신청에도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나 같으면, 원칙대로 아이는 추후 시민권 신청할 겁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란 사실이, 아이 태어날 목적으로 미국 여행하는 것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지금 여행 목적은 분명 아이 출생이 목적이예요. 명백히 impermissible basis for the B visa issuance예요. 속이고 입국하여 발각되거나 추후 문제되면 큰일 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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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가리 존나 굴리네.
나중에 애 영주권, 시민권 신청하는게 그렇게 귀찮냐? 그럼 학교도 보내지마!!!!
공항에서 다 뽀록나고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 가고 싶냐????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도 거짓말인거 다 안다!!!!
진짜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그딴 잔대가리 안굴려~~~ -
미국이민가서 앞으로 여생을 미국에서 살 예정인 가족.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해서 기다리는중 첫째아이 임신.
아이 출산을 한국에서 할 경우 아이 영주권 신청 해야하고 미국가서도 시민권 신청 하고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Hawaii 에서 출산하여 아이에게 시민권 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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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예비부모인거죠? 글쓴이가 영주권받으면, 아이 추가해서 넣는거 어렵지 않아요.
굳이 뭐하러 하와이가서 그 큰돈을 쓰지요?? 그리고 지금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하와이 입국하시려고요? 영주권 진행중이면 에스타나 관광비자로 입국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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