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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진짜로 1년 안에 상원통과되고 대통령 사인까지 떨어지겠는데요?상원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 같고, 오바마가 사인안할리 없으니 시간문제네요.문제는 이것이 통과된다면 정말 효력있는 법안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파급력이 있냐는 것이네요.이게 기사말대로 영주권의 문호를 획기적으로 열게하는 것이라면, 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힘들게 영주권 준비한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는 것이 되는군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597896
미국 대학원에서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 즉시 영주권을 부여토록 하는 이민문호 확대법안의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연방 하원은 지난달 28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STEM) 이공계 전공 외국인 인재확보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법안’(H.R. 5116)을 찬성 262표, 반대 150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트 고돈 의원 등 10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원부 개설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생 교육비 지원 및 취업 장려 프로그램 신설 등과 함께 제프 플레이크(공화) 의원이 제안한 ‘이공계 전공 외국인 인재 확보 권고개정안’(H.Amdt 650)이 포함돼 있
다.
H.Amdt650 개정안은 외국인 과학·기술 석사이상 취득 유학생들에 대한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플레이크 의원이 지난 3월 린지 그래함(공화)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일명 스텝(STEM) 법안으로 불리는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영주권 문호 확대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STEM 법안은 미 대학원 이공계 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찰스 슈머 의원의 이민개혁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플레이크 의원의 H.Amdt650 개정안을 H.R.5116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실시한 표결이 만장 일치로 통과됐을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현재 계류 중인 ‘STEM 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심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