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엔 거주여권을 발급받을수 밖에 없는 건가요?

  • #495648
    거주여권 시로요. 64.***.153.77 5235

    영주권 받은지 3년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영주권 받기전에 발급받은 일반여권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여권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기한이 만료되어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여권이 이미 한달전에 만료된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참… 

    애초 미국에 남편이 유학생으로 입국했고 그동안 F1 그리고 학교졸업후에는 취업해서 H1, H4 비자로 일반여권 신청이나 연장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H1, H4는 당연히 만료되었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미국에서 여권연장을 신청하면 거주여권으로 재발급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꼭 거주여권으로 재발급받을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일반여권으로 연장받거나 재발급받고 싶어서요.
    게시판에 보니 어떤 분은 한국으로 들어가서 여권연장을 신청하면 일반여권으로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시던데, 당분간은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또 단순히 일반여권을 받기위해 한국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구요.

    미국에서 여권 연장신청하려면 거주여권으로의 발급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 lee 72.***.173.184

      현재 여권이 만료 되셨으면 그냥 계시다가 한국 가실일 있으실때 임시 단수여권을 만드시고 한국가셔서 일반여권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주여권이 아니고 일반여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원글 64.***.153.77

      lee님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시 단수여권 만들시에 체류신분은 확인안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것인지…
      물론 임시 여권 만들어서 일단 한국간후에 일반여권 만드는 것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게…
      하지만 한국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요즘 일본을 보니…
      어떤 일이 막상 닥쳐서 급하게 단수여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네요.

      아무래도 여권은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될것 같은데…

    • 궁그미 208.***.10.140

      아직 H1B 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우연치 않게도 여권만료일과 같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한 달되었는데요,

      이 경우 영사관 가서 유효한 체류 신분 (H1B)를 가지고 일반 여권이 가능 한지요 ?

      미국 이민법 상은 영주권을 받음으러써 H1B 는 유효하지 않겠지만,

      이 경우 영사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

    • hmm 70.***.65.61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왜 거주여권으로 바꾸려하지 않으시지요? 영주권 받으면,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 다시한번 128.***.34.215

      거주여권으로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답글들이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일반여권을 받을 때는 따로 신분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짓말은 한 건 아니니깐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invalidated된 H1B 서류를 근거로 일반여권 (또는 단수여권) 을 받는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 원글 64.***.153.77

      다시한번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체류신분을 속여가며 범법을 저지를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으로 재발급받는것이 가능한지 였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

      그리고 hmm님. 거주여권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반여권에 비해 거주여권의 경우, 한국내에서의 몇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제약 이란것도 경우에따라 미미할수도 있구요. 다만 제경우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혹시 한국방문시 의료보험등의 제약부분이 좀 걸리더라구요. 뭐 그런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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