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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RFE 가 나왔는데, 제출 기한이 12/25/2008 입니다.
재직 증명서만 내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RFE 인데요,
제가 서둘러서 서류를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넘길테니,
가능한한 빨리 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하니….변호사 사무실 왈, RFE 서류는 일찍 접수해도 소용이 없다.
기한인 12/25/2008 이전에 도착해도,
어차피 12/25/2008 까지는 안열어 본다.
이민국의 IO 들이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로, 12/25/2008 이후에나 되야 서류를 열어본다… 라고 하네요.PD 2003 인, 제 I-485 도 제가 2007년 5월에 변호사 사무실에 넘겼는데, 바쁘다 어쩌ㅣ다 하면서 미루다가, 2007년 7월 2일 접수가 ㄷㅚㅆ습니다. 이번도 미루다가보면, 언제나 접수를 할수있을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후회스런 일을 겪을까봐 최대한 노력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말이 정말인가요?
정말로,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RFE 서류는 열어보지 않나요?아시는분, 경험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