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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에 ESTA로 입국, 입국 후 병원 다니면서 분할납부로 천천히 납부, 그리고 소셜워커 만나서 상담,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체자도 병원 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공병원 이용해서 아기 출산, 아기 낳고 출생 증명서 받고 여권 받은 다음 이민국에 자진신고 후 출국, 한국 돌아가서 병원비 미납급 안 내버림. 남은 돈은 미국 납세자들이 메꿔줌. 나중에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로 보냄. 거기서 좋은 성적 받아서 UC나 UT Austin 진학, 인스테잇 학비 적용
ESTA – 불체가 너무 도박이면 F1 vis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