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의무 조항 관련

  • #303875
    궁금이 64.***.80.234 2560

    마땅히 질문할데가 없어서 여기다 질문 올립니다.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5~8명 정도 인원) full time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건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지요?

    또 insurance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compensate를 해줘야 하는건지요?
    예를 들어 full time 직원이 insurance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대신 일정 액수를 cash로 pay out 해줘야하는 건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지요?

    아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관련 링크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Group health insurance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benefit일 뿐입니다. 그걸 반드시 employee에게 제공해 줄 이유는 없지요. 현금으로 compensate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휴가(여기서는 paid vacation)를 하나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cover해주는 보험은 employer에게 있어서 권장사항입니다. 작업장에서 employee가 다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employer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고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

    • 원글 64.***.80.234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benefit에 일종이라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full time은 insurace를 들어줘야 해서 full time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애기도 들어봤고 insurance를 안 주는 대신 일정 돈을 pay out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위 몇 회사들은 원래 insurance beneift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을 안하면 일정 돈은 cash로 주는 경우들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 Nothing 72.***.3.158

      의료보험은 노동법이 주마다 다릅니다.
      풀타임일 경우 반드시 미니멈 의료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 주도 있습니다.

      어느 주이든간에 해당 주의 Labor Department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주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을겁니다.
      그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 IT DEPENDS 75.***.254.27

      읽기만 하다가 마침 글이 보여 댓글쓰네요.
      남가주 미국 종합 병원인데 HEALTH INSURANCE DECLINE 경우, 다른 보험으로 커버되는 증명 제출해야하며 CASH REIMBURSEMENT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 지나가다 64.***.201.152

      “남가주 미국 종합병원”의 예는 제가 보기에는 Benefit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중의 하나가 presidential debate중에 나왔던 health insurance issue이고, 또 Fair Labor Standard Act에도 Health Insurance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