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 #306020
    의료사고 38.***.138.35 4376

    아내가 지난 1월중순 분만중에 무통분만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 맞아서 다리에 마비가 오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분만 했습니다

    결국 무통분만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분만했습니다 분만후에도 마취가 완전히 풀릴때까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분만한지 어언 4개월이 지난 오늘 무통분만주사를 보험청구했더군요
    제부담은 한 130불 정도 됩니다

    큰 부담은 아니지만 괘씸하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의료분쟁은 100전 100패라고 하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ㅋㅋ 128.***.101.214

      글쎄요. 케이스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근데 무통분만주사는 가끔 사람 죽기도 하는 거라서 병원 쪽에서 뭔가 자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무통분만 의료 사고 종종 있는 겁니다.

    • 케이스 중요 97.***.165.247

      100전 100패일수도 있지만 1000전 999패인 경우 1승이 님의 경우가 될경우 이기면 보상이 엄청납니다.

    • 아마 216.***.126.116

      본문중에 의료진의 ‘실수’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실수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마취 의사가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서 마취가 되지 않았던 상태인지, 분명히 아셔야할 겁니다.
      시술하기전에 설명해주고 사인할 적에 분명 ‘이런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다라고 사인을 하셨을텐데요. 그래서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궁금한 것 있으면 생각해보고, 귀찮게 굴정도로 물어봐야하는 것이 병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걸고, 보험회사에서는 의사에게 클레임을 걸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알아보겠죠.

    • 코란도 74.***.130.194

      병원의 Account 부서와 딜을 하세요. 일명 settlement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간단한 편지 예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서비스를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요구하는 금액 중 서비스 받은 것 빼기 부작용, 불편함을 하여 일부만 줄 의향이 있다. 일부 금액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회의를 거쳐 금액 조정을 제시하든지 님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줍니다. 모든 것은 편지로 하여 기록을 남기세요.
      만약 130불은 커녕 오히려 보상을 받고자 하면 변호사와 의논하면 변호사가 대충 승산이 있는지 아닌지 알 것입니다.

    • 행인 192.***.227.200

      제 생각입니다.
      일단 잘잘못을 떠나 병원 입장에서는 무통분만 주사를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님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분명 주사를 맞기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을테고 거기에 원글님이 싸인했으니까 주사를 놓았겠지요. 따라서 주사비용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잘못 놓은 것 때문에 받은 피해(증명할 수 있다면)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영주권 변호사들이 일을 엉터리로 해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어도 변호사로부터 변호사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의 진행이 어찌 되었건 변호사로서 일한 건 사실이니까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요…

    • 행인 192.***.227.200

      참,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님의 보험회사와 상의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보험회사인데 뭔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케이스면 보험회사가 자기 변호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송 후 승소하거나 아니면 settlement를 통해서 병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 원글 38.***.138.35

      주사 놓을때 저는 잠깐 집에 가서 필요한 물품 챙겨오느라 옆에 없었는데

      와이프왈

      주사를 놓을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accident라고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주사놓은 x가 이건 테스트라는 둥 하면서 둘러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분만후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다오고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은 후유증이라고 다른 주사를 맞으면 괜찮아진다고 오라고 하는 걸 아내가 무섭다고 계속 연기하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결국 안 갔습니다

      제생각은 아내가 주사맞기전 사인을 했기때문에 보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하여 무통분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고생한 관계로 이걸 청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돈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근 1400불 정도 지불한 걸로 나오네요

      보험회사에 먼저 문의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님 병원에 문의 하는게 먼저일까요

      다 지나간 일이고 해서 변호사 통해서 해결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 한마디만 더 216.***.126.116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는 주사바늘만을 놓을 뿐이지, 마취 주사액은 주사들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놓을지라도 최소한 certified된 사람들이 마취주사액을 주입을 하겠죠. 간호사가 accident라고 했을적에, 주사 바늘을 꼽는데 실수로 잘못 삽입을 해서 사고라고 한 것인지, 그 외의 것이 문제인지 일반인들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 의료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서 잡아뗄수있는 근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의사에게 가서 두통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것이 주사액에 의한 후유증이였는지, 잘못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였는지. 만일 잘못 맞아서 생겼다고 의사가 말했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실수를 인정 한 것이네요.

      원글님 글을 읽어보면 의사가 잘못했다는 것에 이미 포커스가 맞혀져 있어서 어떠한 댓글을 달아도, 입장이 반대입장으로 밖에는 맞춰지지가 않네요.

    • 마비는정상 76.***.9.28

      원래 무통주사맞으면 다리에 마비오는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일에 전념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싶네요.

    • 원글 98.***.232.210

      이것저것 신경쓸일이 많아서 그냥 시도해보고 안돼면 그만두자 그런심정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해결할려고 안하는 이유도 이일로 시간 뺏기고 기분상하고 그런거 길게 안하고 싶어서 그런거구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먼저하는게 좋은지 아님 병원에 먼저 문의하는게 좋은 지 문의한건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한건지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먼저 이번 아이는 둘째이고요 첫째때도 무통분만 주사 맞고 잘 분만했습니다 무통분만 주사 맞고 다리에 마비가 오면 어떻게 자연분만할 수 있게 힘을 줄 수 있나요 경험이 없었으면 ‘마비는 정상’ 분의 말씀이 맞나보다 하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주사를 놓은 것은 간호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옆에서 지켜보고 주사를 전문적으로 놓는 사람이 놨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보다가 자기도 경험이 있을테니 잘못된것을 알고 소리친거구요

      나중에 분만 담당의가 와서 하는 말이 간혹 열에 하나정도 이렇게 주사를 잘못놓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다른 위치에 놔서 머리가 아픈거라고 병원에서도 인정하고 다시와서 척추에 다른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하는 걸 와이프가 이번에도 잘못 놓으면 어떻하냐고 무섭다고 그래서 안갔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놓게 하겠다는 걸 그것도 와이프는 싫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주사액이 완전히 사라지면 괜찮은데 그때까지 두통이 심하면 다른 주사 맞으면 바로 괜찮을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지면 첫째애는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낳았는데 저나 와이프나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하는 걸 느꼈는데 둘째애는 동네 커뮤니티병원에 낳으니 이런 사고도 그렇고 일을 너무 아마추어 같이 하더군요

      이글 읽으시는 분들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병원 가세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만일날 비용 청구 다른 건 이미 2달전에 다 청구했는데 왜 이것만 따로 4달후에 청구한건지 그게 꽤씸합니다

    • 원글 98.***.232.210

      한가지 더 주사 맞기전에 사인을 함으로써 이런 실수가 의사말대로 열에 하나정도 나올 수 있다는거 사인함으로써 인정한거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실수한 걸 청구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 잘못이네 이런 댓글은 저를 더 짜쯩나게 만드니 자제하시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 경험있으신 분들 의견 바랍니다

    • 69.***.20.195

      원글이 제대로 글을 쓰지 않고 계속 덧글을 달면서 설명을 하는데, 댓글 달아준 사람한테 짜증나게 만든다니 좀 웃기네요. 글 대강 써 놓고, 답글 제대로 안 달아준다고 하는 원글이 더 짜증납니다.

    • .. 152.***.59.149

      글쎄요. 치료비 청구와 보상을 일단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게 아니라, 치료행위(무통주사투입)자체에 대한 청구니까요. 보상의 문제는 병원측에 실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즉 잘못된 무통주사로 인해 생긴 문제로 들어간 “의료비 (머리가 아파서 받은 치료, 또는 원인을 찾기위한 진단비, 그 병원가 그 이후의 다른 병원에 들어간 모든 비용)”+ “님부인의 심적,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 즉 병원이나 의료보험에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료사고 변호사들은 보통 최종 보상액의 %를 받으므로 먼저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대신 최종보상액이 적을 것 같으면 (피해액이 적은 경우), 사건을 맞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보상액이 적으므로 (님의 부인의 휴유증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의료사고적문가들이 수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152.***.59.149

      참 피해보상액에는 휴유증으로 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돈이라든지도 들어갑니다.

    • nnn 97.***.211.105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사를 놨는데 잘못놔서(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상) 주사의 효과는 못보고 약간의 부작용때문에 약간 좀 고생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주사비를 청구한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하냐? 이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물어보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걸 어디다가 따지면 되냐, 병원쪽이냐, 보험회사냐? 이거라면 답은 쉽죠. 당연히 병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에 대한 청구서를 병원으로부터 받고서, 자기들이 정한 요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거나 안하거나를 결정할 뿐입니다. 주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보험회사에서 알바가 아닙니다.

      이런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주사약제를 쓰는데 어떤 경우는 1병갖고도 되고, 어떤 경우는 2병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2병을 가져왔는데, 무슨무슨 이유에 따라서 (실수이건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등등), 1병을 깨뜨리고 나머지 한병만 썼다–이런 경우라도 병원에서는 보험회사로 2병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2병 금액의 지급이 허용되는 거라면 당연히 병원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물론 본인부담액이 1병보다 2병의 경우 늘어날 수 있는데, 본인이 억울하면, 병원에다가 따지면…아니 왜 나한테는 1병만 썼는데 왜 내가 2병치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하냐… 라고 따지면, 아마 병원에서는 그 얘기를 인정하고, 1병치만 받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자-병원 관계, 병원-보험회사 관계, 환자-보험회사 관계… 이것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님이 병원과 직접 해결해야할 내용을 보험회사한테 하소연 해봤자 아무 소용없을겁니다.

      아무튼 여기 댓글 올리는 분들은 그래도 원글님 글보고 무시하지 않고 한마디라도 혹시 참고가되라고 쓴 거니까 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짜증”내지 마세요… 댓글중 어느것도 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님이 짜증 낸 부분 말고). 다만, 님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이러한 일이 의료사고임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댓글들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병원에 따질때에도, 이건 의료사고 아닙니까??? 하고 목소리를 올려봤자 님에게 이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무통주사 놓은 것, 효과도 보지 못하고 약간의 부작용까지 있었는데, 그건 내 부담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지요. 솔직히 그래도 병원에서 이런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나마 대화는 될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의료사고이니 어쩌니 고소를 하니 어쩌니 하면, 그쪽에서는 씨알도 안먹힐 겁니다.

    • 원글 38.***.138.35

      nnn님이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병원에 문의하고 안돼면 그만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짜증난다고 한건 다른분들과 달리 의료상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하니 그간 고생한 기억이 나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다들 답변주신것 감사드리고요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 ….. 98.***.33.106

      그냥 병원 원무과로 가서 담당자한테(과장쯤) 강하게 항의하시고, 그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해보세요.
      보아하니 금액도 얼마 안되는것 같은데요,
      원무과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요즘 미국병원들 제일 무서워하는게 소송입니다.
      실례로 LA에 있는 모병원 부도난 이유가 소송때문이었죠.
      줄소송이 들어닥치고,
      병원에 문제있다는 언론타기 시작하면,
      병원할배라도 미국서는 못 당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