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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H-1비자를 받았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무실이 작아 그룹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그러던중 배가 아파 며칠 고생을 하던중 우리 사무실 오너가 당장 응급실로 가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해서리 하루 검사를 받았으나 그 병원에서는 자궁에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산부인과로 다시 가보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산부인과엘 가서 다시 모든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으니 수술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문제는 응급실비용청구서를 받았는데 CT SCAN 5900불, EMERGENCY ROOM 1633불, LAB/CHEMISTRY 579불 등등 해서 9,500불 짜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진통제 처방 당랑 하나 해주고서리… 도저히 이 비용을 낼 입장이 아니기도 하려니와… 그리고 무척 걱정이 됩니다.
30% 정도 네고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어차피 7000불 가까운 돈을 내야하고 또 이어 수술도 해야 한다니…(물론 수술은 한국에 가서 할 작정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보험도 들수가 없다니… )
병원비… 무작정 안낼수도 없고… MEDICARE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걸 신청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