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 박물관 멤버쉽/ Donation항목은 어디에 기입하나요?

  • #304760
    tax 69.***.217.250 2477

    1)의료비는 지난해에 3300불정도이고,
    영주권을 위한 신체검사비까지 포함된다면 3800불정도 됩니다.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디에 기입을 하나요?

    2)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와 예방주사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3)박물관 멤버쉽 가입할 때 면세된다고 했는데 이 항목은 어디에 적나요?

    4)Donation도 조금이지만 몇백불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적나요?

    작년에는 차도 donation했는데 집도 없고 뭐 기타등등 안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5)지난해에는 회계사분께 맡겼는데 그냥 1040만 했는데, schedule A/B 뭐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은 둘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1040form을 하면서 scheule A/B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제발 택스 return좀 많이 받게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 71.***.53.248

      1. 2008년도 Schedule A를 구합니다..
      2. 항목을 살펴보고 1), 2), 4)을 항목에 맞게 기입해봅니다..의료비는 AGI에 7,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Schedule A의 다른항목도 살펴봅니다..적용항목이 있으면 금액을 기입
      4. 마지막으로 Schedule A의 총합계를 계산합니다..
      5. 총합계가 10,900이상인지 봅니다..
      6. 10,900보다 적으면 헛고생하셨습니다…걍 Standard Deduction 으로 공제합니다.

    • 71.***.53.248

      위의 10,900은 Married Joint일때입니다..
      Single은 5,450입니다..

    • tax 69.***.217.250

      네 헛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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