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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비는 지난해에 3300불정도이고,
영주권을 위한 신체검사비까지 포함된다면 3800불정도 됩니다.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디에 기입을 하나요?2)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와 예방주사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3)박물관 멤버쉽 가입할 때 면세된다고 했는데 이 항목은 어디에 적나요?
4)Donation도 조금이지만 몇백불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적나요?
작년에는 차도 donation했는데 집도 없고 뭐 기타등등 안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5)지난해에는 회계사분께 맡겼는데 그냥 1040만 했는데, schedule A/B 뭐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은 둘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1040form을 하면서 scheule A/B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제발 택스 return좀 많이 받게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