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 #290495
    니키 크드만 68.***.184.81 2720

    세금보고할때 그해에 쓴 의료비 공제도 해당이 될까요?
    수술을 한적이 있는데(저-와이프,) 신랑이 요번에 세금정산서류를 챙기더라구요.. 수술비용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심 감솨함돠..

    • 의료비 151.***.35.87

      자세한 내용은 1040 instruction을 보시구요.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수입의 7%를 초과하는 지출만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10,000불이고 지출이 1000불이면 수입의 7%인 700불을 넘는 부분 즉 1000-700=300불만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는 이상 보통의 납세자에게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공제가 의료비 공제입니다.

    • 매뜌 24.***.32.66

      7.5%랍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들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치과진료, 교정, 라식수술등 비싼건 한해에 다 몰아서 해야됩니다.

    • Well 216.***.192.145

      Unless you set up Flexible Account at begining of the year.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