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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의료보험비,치과비해서 매달 400불씩 제가 월급에서부담하고,
작년에 둘째아이 낳을때 들어간 병원비,의사비,약값, 그리고 교회헌금,집세등을 텍스보고할려고 하는데요,제가 들은바로 제 수입에 7.5%을 넘는다 할지라도, 총금액이 만천불이 넘지 않으면 텍스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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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둘째아이 낳을때 들어간 병원비,의사비,약값, 그리고 교회헌금,집세등을 텍스보고할려고 하는데요,제가 들은바로 제 수입에 7.5%을 넘는다 할지라도, 총금액이 만천불이 넘지 않으면 텍스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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