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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하신 분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제 경우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제 경우는 회사에서 의료보험료를 거의 보조를 안해주기때문에 한달에 630불씩을 제 페이첵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제 페이첵이 $5,000 이라고 하면…5000-630 을 해서 $4370 을 taxable인컴으로 잡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페더럴/스테이트/에디케어/소셜 을 공제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 경우는 이제껏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에서 630불을 공제를 했더라구요…
어떤분께서는 의료보험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신것도 같구요…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실 분을 애타게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