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택스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고견이 필요합니다…

  • #303152
    나그네길 71.***.58.121 2869

    아래 질문하신 분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제 경우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제 경우는 회사에서 의료보험료를 거의 보조를 안해주기때문에 한달에 630불씩을 제 페이첵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제 페이첵이 $5,000 이라고 하면…5000-630 을 해서 $4370 을 taxable인컴으로 잡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페더럴/스테이트/에디케어/소셜 을 공제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 경우는 이제껏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에서 630불을 공제를 했더라구요…

    어떤분께서는 의료보험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신것도 같구요…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실 분을 애타게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tax 71.***.74.68

      저의 경우 taxable income에서 의료보험료는 빠지더군요. 즉 환급의 개념이 아니라 의료보험료 낸 부분은 세금내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 세제상 이득은 자신의 택스 브라킷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taxable income이라는 것이 페더럴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득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기전의 금액으로 공제가 될 겁니다.
      저는 주세금은 내지 않는 곳에 살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해당할 것 같네요.

    • 간접경험 71.***.171.171

      결국은 년말에 가서 받는 W-2 에 달려 있습니다.
      W-2 에 보면은 윗글 tax님이 적으신대로 빠져 있을 겁니다.
      W-2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던, 안해주던 개인의 의료보험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세후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는게 정답 입니다. 회사가 보조를 해준다는 의미는 본인에게 주는 월급이외에 회사에서 본인을 위해 의료보험비를 따로 지불한다는 것이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의료보험비는 세금감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따로 부담해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회사를 다니시면, 그냥 개인이 직접 의료보험을 찾으셔도 됩니다. 보험커버 정도를 잘따져서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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