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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출했던 의료보험금을 텍스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여러 고수 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금의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규모가 워낙 작아서 전체 의료보험료를 pre-tax에서 빼가는 것이 아니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첵으로 받습니다. (물론 월급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30%를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 수입에서 의료보험료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세금공제에 해당하는 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세금공제가 가능하다면 텍스보고 폼에서 어떤 항목으로 기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를 저는 터보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항목을 찾지 못 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