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금의 텍스 공제

  • #309137
    jhlee 71.***.199.186 2828

    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출했던 의료보험금을 텍스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여러 고수 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금의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규모가 워낙 작아서 전체 의료보험료를 pre-tax에서 빼가는 것이 아니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첵으로 받습니다. (물론 월급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30%를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 수입에서 의료보험료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세금공제에 해당하는 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세금공제가 가능하다면 텍스보고 폼에서 어떤 항목으로 기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를 저는 터보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항목을 찾지 못 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t 96.***.173.73

      의료비는 sch A에서 공제가능합니다만, Adjusted gross income(1040page 1 가장 밑의 금액)의 7.5%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것도 sch A 의 총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보통 보험이 있는 건강한 젊은 가정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case 입니다.

    • 원글 71.***.199.186

      “t”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원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의료비의 공제가 아니라 의료보험비의 공제입니다.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는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pre-tax에서 빼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Taxable income에서 제외가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30%의 금액이 Taxable income 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7.5%를 넘는 금액만 공제하는 의료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의료보험비의 100%를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othing 72.***.13.59

      Health Insurance premium은 Sch-a의 항목중 하나입니다.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deductible합니다.

      다만 실제로 쓰이느냐는 t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택서블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70%는 택서블이 아니잖아요. 이거 인컴 안 잡으셨잖아요.
      따라서 이거 인컴 안잡고 안빼는 것과 인컴을 잡고 pretax로 빼간 것과 마찬가지 결과란 말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페이책에서 프리택스로 공제시키면 좋았겠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안해주는 한 어쩔 방법은 없고 위에 설명한 것으로 세금보고될 뿐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얘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본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라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이 안되고 Sch-A에서 쓰셔야합니다

    • 소리네 72.***.80.104

      회사 직원 (employee)의 경우에,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Section 125 Cafeteria Plan에 의해 의료보험금을 pre-tax로 급여에서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달라서
      이것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적용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이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원글님의 새 회사처럼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의료비용과 합쳐서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에 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5%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또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항목이 별로 없어서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구요.

      그래서, Section 125 Cafeteria Plan으로 pre-tax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 원글 71.***.199.186

      “Nothing”님과 “소리네”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리네”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궁금 점이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Section 125 Cafeteria Plan”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손해는 불가피 하군요.
      답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