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판정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함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귀화국(CIS)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심각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신체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의사의 건강검사 결과에 음주 관련 내용이 없는 신청자가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음주운전 관련 전과나 체포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음주 행태가 의학적으로 정신질환(mental disorder)으로 규정되는 알콜 남용이나 중독상태로 판정될 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검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있으며 이중 한 번이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이며, 음주운전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단 한번뿐이라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걸렸거나,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있는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수감형을 받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을 재심사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이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검사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영주권 거부는 물론 추방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의사에게 숨긴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