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 할수 없는지요?

  • #502993
    영주권 72.***.116.154 5620
    조금 있으면 3년 음주운전 기록이 없어지는데요.

    그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꼭 알려 주세요.
    • 지나가다 24.***.170.229

      제가 아시는 분은 2번 음주운전 기록있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되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 김유진 71.***.84.208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판정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함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귀화국(CIS)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심각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신체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의사의 건강검사 결과에 음주 관련 내용이 없는 신청자가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음주운전 관련 전과나 체포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음주 행태가 의학적으로 정신질환(mental disorder)으로 규정되는 알콜 남용이나 중독상태로 판정될 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검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있으며 이중 한 번이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이며, 음주운전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단 한번뿐이라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걸렸거나,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있는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수감형을 받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을 재심사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이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검사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영주권 거부는 물론 추방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의사에게 숨긴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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