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어커운트와 체류신분

  • #306996
    bank 72.***.218.207 2271

    미국에 관광으로 와서 계좌를 오픈하고 쓰다가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바꾸게 되었는데 은행에 가서 학생 신분으로 바뀐걸 이야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달은 아니지만 2~3개월에 한번씩 은행에 현금을 입금 했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 간접경험 72.***.253.94

      체류신분변경을 은행에 통보 할 필요는 없구요…
      다만 나중에 SSN을 받게 되면 은행에 알려 주어야합니다.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은행에 주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수속 마지막 3단계에서 불법취업 부분을 따집니다.
      관광비자 신분과 학생비자 신분이였던 동안의 수입원이 무었이 였는 지 물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