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는 어떻게 세금 신고하나요?

  • #311257
    J 71.***.196.87 3992

    irs에서는 1040nr-ez를 사용하면 us bank interest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주정부에서는 이 은행이자도 taxable income인가요?

    • ZZ 76.***.208.29

      연방세금에서 NR은 interest 비과세이지만, (대신 NR은 standard deduction 대신, itemized deduction을 공제)
      state 세금에서 은행이자는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J 71.***.196.8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NR의 경우에는 schedule oi에 이자수입을 쓰는 것 같던데 tax treaty article number는 무엇으로 적으시나요?

    • 소리네 199.***.160.10

      State tax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자를 수입으로 포함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마다 다른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NR의 경우에는 schedule oi에 이자수입을 쓰는 것 같던데 tax treaty article number는 무엇으로 적으시나요?”
      –>
      일반 은행 이자에 대한 면세는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Nonresident Alien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Treaty Article 21(1) $2000은 유학생/연수생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은행이자와는 상관이 없는 조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3)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은행이자: Nonresident Alien일 때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F1/J1 등의 체류신분에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를 내지 않는 것은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Nonresident Alien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Form 1040NR을 사용할 경우에는 (Form 1040NR. Line 9a/9b. Interest), (Schedule NEC. Line 2. Interest), (Schedule OI. Line L. Tax Treaty) 등 어디에도 은행이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Form 1040NR-EZ의 경우에도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State Tax에는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것임.

    • J 71.***.196.87

      소리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리해 두신 자료가 혼자 tax return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찾다보니 irs에 아래의 이야기가 있네요. 1040NR의 경우에는 US bank interest라도 question L on page 5에 쓰기는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1040NR-EZ는 안 해도 되고요.

      참조: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229,00.html

      If the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uses Form 1040NR to report his income, then such nontaxable interest income shall not be reported anywhere on Form 1040NR except in response to question L on page 5 of Form 1040NR.

      If the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uses Form 1040NR-EZ to report his income, then such nontaxable interest income shall not be reported anywhere on Form 1040NR-EZ.

    • 소리네 199.***.160.10

      “1040NR의 경우에는 US bank interest라도 question L on page 5에 쓰기는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
      저도 찾아 보았었는데요, 그건 예전 얘기로 보입니다.

      2008년 Form 1040NR에는 다음 예에 보인 것과 같이
      은행이자를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http://sorine.kseane.org/doc/tax_f1040nr_example.pdf
      Page 5.
      L. Have you excluded any gross income … ?

      하지만, 2009, 2010년의 Form 1040NR을 보면, 이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2008년 버젼의 item L을 없애고 item M을 2009, 2010년 버젼에서 item L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L. Income Exempt from Tax – If you are claiming exemption from income tax under a U.S. income tax trety …

      위에 쓴 것처럼, 일반 은행 이자에 대한 면세는 세금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의 설명도 예전에는 여기에 은행이자를 쓰라도 했었지만,
      최근 버젼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고 쓸 필요가 없다고 수정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website에
      “except in response to question L on page 5 of Form 1040NR”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question L’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면…

      실제로 2008년 버젼에는 item L이 question으로 되어 있고
      2009, 2010년 버젼에은 question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더욱더 이 설명이 예전 것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