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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윌셔은행에 한국식 적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적립했습니다.
세금보고하라고 은행에서 편지가 왔는데 1099 INT가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제가 이자로 받은 액수입니다.
이금액을 어디에 1040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1040 Form 8a Taxable interest에 그냥 넣으면 되나요?
조언 구합니다.
남가주 윌셔은행에 한국식 적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적립했습니다.
세금보고하라고 은행에서 편지가 왔는데 1099 INT가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제가 이자로 받은 액수입니다.
이금액을 어디에 1040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1040 Form 8a Taxable interest에 그냥 넣으면 되나요?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