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만불 이상 현금 입금

  • #292061
    rr 129.***.89.218 5535

    집사람이 한국 갔다 오면서 2만불 정도를 여행자수표로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입국시 신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는데 다음날 은행에 입금시켰습니다. 지난 글을 읽어보니 IRS에 보고가 되고 문의 편지가 온다고 되어있군요.사실대로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집 살려고 한국에 남아있던 돈을 갖고 들어온거거든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 안하고 들어온거 때문에 벌금을 물수도 있나요?

    • 67.***.109.220

      신고안하고 들어오다가 공항세관에 적발된것과 같이 취급할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안으로 들어온돈이기때문에 불법자금이 아닐까요? 그돈을 한국에서 가지고 왔는지 미국에서 세금보고 안한돈이지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지요?

    • .. 71.***.230.153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씨가 불법자금으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게 입국시 1만불 이상 들고 들어
      왔을 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오든지 그건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그 때 문제가 되는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IRS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큰 돈이 아니므로 IRS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을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군요.

    • 지나는이 68.***.47.129

      한달에 만불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무조건 보고 대상이고,
      일회 만불이라면 더욱더 크게 의심합니다.
      물론, 집/자가용 워낙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IRS 에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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