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뭐가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ㅡㅜ

  • #305704
    밍밍 68.***.113.93 2650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여기서 살고 계셔서 일년에 몇달은 미국에서 지내거든요

    은행계좌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 BOA에 2008년에 계좌를 만들었구요..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무슨 기프트 리워든지 먼지 해서 100불 이자를 받았구요..

    지난 일년간 세이빙 이자가 20불 정도 됩니다…

    BOA에서 메일이 두통 날라왔는데

    하나는 100불에 대한 거구요…
    하나는 20불에 대한거에요…

    2008 FORM 1099-INT 라고 써있는데….

    텍스 보고를 하라는 건가요??

    이 계좌는 부모님 모르게 저만 아는거라..ㅡㅜ 아빠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구요…ㅡㅜ

    여기 PAYERS EIN 이라고 써있고 무슨 번호가 있구요..
    TAX PAYERS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것도 있는데 두개가 번호는 다르네요…..

    저는 그냥 방문비자로 왔다가 가는거라 여기서 소득도 없구요..

    검색해보니까 소득이 8000불 이하면 안해도 된다는데……

    그럼 저는 소득이 0 이니까 안해도 되는건가요?????

    한국이랑은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ㅡㅜ

    그냥 세금 알아서 떼고 이자 주든가..ㅡㅜ

    귀찮으셔도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ㅡㅜ

    • 지나가다 69.***.174.107

      그 폼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신분 상태는요?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밍밍 68.***.113.93

      제 이름으로 돼있구요.. 전 그냥 B-2비자로 와있구요……
      이곳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해야하나요?
      안하면 다음번에 올때 문제가 될까요?? 그럼 세금보고는 또 어떻게 하는건지..ㅡㅜ

    • 밍밍 68.***.113.93

      흠..전 소셜도 없구요..그래서 아무것도 안알려줬는데 왜 보내줘서 머리 아프게 하는지….ㅡㅜ
      어쨌든 감사합니다…결국….아빠한테 말하고 CPA한테 가야겠군요..ㅡㅜ
      이자 120불땜에 CPA한테 가야하다니..ㅡㅜ

    • 소리네 199.***.160.10

      2008년의 총소득이 은행이자 $120 뿐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미리 뗀) 세금이 있어서
      그것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세금 신고에서는 외국인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나눕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체류해도, 체류 기간에 따라서는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4개월 미만으로 체류했다면, Nonresident Alien일 것입니다.
      Nonresident Alien에게는
      은행이자는 미국내 trade or business와 관계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다음 Form 1040NR 설명서, page 3. Who Must File를 보면,
      원글님은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만약 Resident Alien이라고 해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외국인은 소득이 적어도,
      또는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State Tax는 연방세금과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조:
      sorine.kseane.org/
      비자 세금 안내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