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요령이나 충고 좀,,, [Ch13상황에서 모기지융자]

  • #315065
    어떻게 하나 74.***.2.227 2128

    뱅크럽시로 Ch13을 시작했지만(모기지를 포함해서), 월 부담금이 많아서 8개월 전에 은행에 집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은행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현재 수입, 지출 등을 물어보는 걸로 봐서 곧 forclosure의 첫 단추인 notice of default가 날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모기지를 시작하고 집을 지킬려는데, 융자조정을 어떤식으로 할지 의문입니다.

    1.융자조정을 언제 시도하는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ㄱ. notice of default를 받기 전

       ㄴ. notice of default를 받은 후

       ㄷ. notice of trust sale을 받은 후, sale날짜 전까지

    2.기타 융자조정의 요령이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뱅크럽시전에 조정 한 번 받아서 3.25% 40년 상환 월$950 수준입니다.]

    예) 보통 은행이 처음엔 밀린 모기지 전액 일시불 지급을 요구한다고 들었지만, 제 대답은 No겠구요. 

         대신, 제가 할 수있는 말은 “월 얼마까지 낼 수가 있다. 가능하면, 모기지를 재시작하고 싶다.”

    3. 원금 일부 삭제에 관해서

       융자조정 과정에서 원금의 일부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제 경우에 은행이foreclosure하면 $30,000 이상의 손실을 볼겁니다.  밀린재산세를 떠안아서 $23,000 은행이 foreclosure 한건당내는 벌금, 변호사비, 기타 진행비용, 세일시 손실분)

    4.은행이 foreclosure 한건당내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10,000 인지 $1,000 인지 헤갈립니다.

    5.혹시나  만약, 만약의 경우에 Notice of Default를 않받은, 현재 상황에서 forerclosure 대신 Deed in Lieu신청이 가능할까요?

    • done that 72.***.161.165

      글쎄요. 여기서 물어보시기 보다는 ch13을 해주었던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하세요. 선무당이 사람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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