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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럽시로 Ch13을 시작했지만(모기지를 포함해서), 월 부담금이 많아서 8개월 전에 은행에 집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은행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현재 수입, 지출 등을 물어보는 걸로 봐서 곧 forclosure의 첫 단추인 notice of default가 날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모기지를 시작하고 집을 지킬려는데, 융자조정을 어떤식으로 할지 의문입니다.
1.융자조정을 언제 시도하는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ㄱ. notice of default를 받기 전
ㄴ. notice of default를 받은 후
ㄷ. notice of trust sale을 받은 후, sale날짜 전까지
2.기타 융자조정의 요령이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뱅크럽시전에 조정 한 번 받아서 3.25% 40년 상환 월$950 수준입니다.]
예) 보통 은행이 처음엔 밀린 모기지 전액 일시불 지급을 요구한다고 들었지만, 제 대답은 No겠구요.
대신, 제가 할 수있는 말은 “월 얼마까지 낼 수가 있다. 가능하면, 모기지를 재시작하고 싶다.”
3. 원금 일부 삭제에 관해서
융자조정 과정에서 원금의 일부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제 경우에 은행이foreclosure하면 $30,000 이상의 손실을 볼겁니다. 밀린재산세를 떠안아서 $23,000 은행이 foreclosure 한건당내는 벌금, 변호사비, 기타 진행비용, 세일시 손실분)
4.은행이 foreclosure 한건당내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10,000 인지 $1,000 인지 헤갈립니다.
5.혹시나 만약, 만약의 경우에 Notice of Default를 않받은, 현재 상황에서 forerclosure 대신 Deed in Lieu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