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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29만 불하는 사업체를 하나 살려고 SBA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융자 브로커가 인수금액의 25%를 다운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2007년 10월 1일 융자신청하는 날, 은행비용 1000불과 융자 수수료 총 3% 중 1.5%인 3,262불을 달라고 하기에 체크를 주고, 체크는 바로 클리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에 사인을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페이 금액은 72,500 불 ( 25% ) 이됩니다.
융자금액은 217, 500 불이 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이 290,000 입니다.
하지만…..이런 저런 이유로 융자가 늦어지고 1월 초에 된다, 중순에 된다, 말경에 된다…. 2월 첫 주에 된다하며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곤 드디어 2월 12일 오후에 클로징을 한다며 다운페이 금액을 cashier’s check 으로 준비하라는 통보를 클로징 날짜 한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클로징 하루 전) 에 check 를 발급받으려고 오후에 은행에 가던 중에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측에서 다운페이를 30%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전 기가 찼습니다. 클로징 하루 전에 갑자기 그 런 통보를 받으니 참 의아했습니다.
하루밤 사이에 14,500 불을 어떻게 구합니까? 요즘 처럼 돈 빌리기도 힘든 때는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융자문제로 사업체구입을 포기했습니다. 제게는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작년 7월 말 부터 매상 체크 부터, 그 이후로는 트레이닝 명목으로 무보수로 금년 1월 까지 6개월 간이나 일해주었습니다.
융자가 캔슬되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하길래 돈을 환줄 요구했더니, 못 돌려준다는 겁니다. 다 경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1일 수수료 1.5%와 은행비용, 1000불을 줄 때 분명히 집고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정으로 융자가 안 되면 모두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당한 건지요 ? 합법적인 가요?
도움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번 가게인수 실패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변호사비용, 회계사 비용, 각종 인 허가 비용, 무려 8개월 동안 수입없이 보낸 시간….
세상 참 불공정합니다.
융자회사가 무얼 한 게 있다고 그 걸 다 가져가는지… 융자가 안 됐슴에도……
참고로, 융자브로커는 부동산에이전트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자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그 와이프를 융자브로커로 썼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실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만 끌여들이면 서류작업 같은 건 다른 사람이 하더군요.
해결책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