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비자의 H1B Transfer(Consular) 새visa stamp여부

  • #490911
    Kevin Lee 110.***.177.165 2415

    안녕하세요. H1B Transfer를 Consular process로
    진행중입니다. 기존 H1B Visa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Visa stamp 없이 기존 Visa와 새회사 Approval notice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전 미국서 나올때 기존회사에서 받은 Approval notice에 달려있던
    I-94 안내고 지난 번 입국할때 받은 I-94만 내고 출국했거든요.

    누구는 Approval notice에 있는 것을 냈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둘 다 같은거니 그 하얀 I-94를 냈어도 상관없고,
    기존 Visa와 새 Approval notice만 내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후자의 의견이 좀 더 믿고 싶은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에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전문변호사사무실 216.***.61.125

      안녕하십니까 Kevin Lee씨,

      귀하의 궁금하신부분의 관하여 답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1B Transfer를 Consular process로
      진행중입니다. 기존 H1B Visa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Visa stamp 없이 기존 Visa와 새회사 Approval notice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새로운 회사로 통해 승인받으신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Port of Entry 에서 새로운 I-94 넘버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Officer가 예전 넘버로 발행할시
      본인이 Officer에게 본인의 현재 상황 설명을하면 새로운 넘버를 받으시게 될것입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
      takilaw@gmail.com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Kevin lee 110.***.177.165

      감사합니다. 이제 비행기표 가서 입국만 하면 되겠군요. 한달간 맘고생 많았는데 드디어 해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