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하숙 생활의 폐해에 관하여2 –> 추가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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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삼촌 211.***.91.254 2726

    앞서 보내주신분들의 많은 조언을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카를 무사히 구출했으니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인간들 입니다)
    조카는 며칠전 무사히 캘리로 도착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벌어진 일들중에 기막힌 일을 보면,
    – 조카의 잘못이라 강요하고 시인하라고 하며 이를 녹음한 행위
    –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불안함을 조장하여 생리등 인체리듬에 영향을 준행위 –> 911을 부르지못할 정도로 정신적 혼란이었다 함
    – 선 지불한 6개월간의 하숙비중 2개월이 채 안되었는데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 전체 비용중 25%도 안되는 돈만 Return(돈문제를 떠나 웃기는 행위)

    제가 알고 있는한 과거의 훌륭한 사름들 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하며 마지막에 도달하니 최고의 출신 교육자들이 보이는 인간 말종이더이다(몹시씁쓸)….
    해서 신체적 위해를 당할때는 무조건 911을 Call하시고, 하숙비등은 절대로 선 지급(혹은 선Deposit)은 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울러, 이글이 한인들께서 운영하시는 Home stay가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며, 다만 혹시나 있을 피해를 최소화 하셨으면 하는 순수한 의도로 올리는 것이오니 혹시라도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하해와 같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삼촌 배

    • 크리스마스 202.***.161.108

      아랫 글도 읽어봤는데, 부모입장으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생각이들어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이런말 하면 안되겠지만, 저도 미국생활하면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정말 너무한다~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봐서..
      변호사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그것도 그다지 차이는 안나더군요) 한인보다도 미국인으로 선임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안좋은일이 있어서, 변호사 산적이있는데, 한인변호사.. 이쪽으로 큰 힘도 못쓰고 일처리도 상당히 느려서.. 걸엇던 디파짓중에 몇프로 까먹고, 다시 미국변호사로 샀습니다.
      주변에 소송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차라리 이게 낫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