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US taxpayer status

  • #3621274
    순식 151.***.82.110 919

    안녕하세요

    항상 워킹 US 택스 게시판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주를 옮기면서 처음으로 W-9을 TD Ameritrade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쪽에서 F비자이니 언제 US taxpayer가 되었는지 date, month, year 적어서 signed letter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검색하고 이곳에서 읽은것에 따르면 5 calendar year이면 F비자도 resident alien US taxpayer으로 분류가 된다는데
    제가 F비자 취득 후 4년 반 후 군대때문에 미국을 삼년 안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에 JSTA님이 다신 댓글을 보면 한국으로 귀국시 US taxpayer 지위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경우
    1. 처음부터 5년이상 체류해야 resident alien taxpayer인지
    2. 혹은 그와 상관없이 첫 비자 발급후 5년이 지났으면 그후에 미국에 들어왔어도 resident alien taxpayer인지
    3. 혹은 돌아온 후 반년을 채운후에야 resident alien taxpayer인지

    2번이 정답일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예민한 세금쪽이다보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asd 23.***.171.74

      연속으로 5년을 채워야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 순식 151.***.82.110

        저도 연속으로 5년을 채워야 된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택스 보고할때 첫 입국년도가 5년이상 지났다고 하니 유학생용 택스보고 사이트에서 전 여기서 못하니까 터보택스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 ㅇㅇ 146.***.130.213

      Calendar year로 해서 5년이에요. 가령 2015년 8월에 미국으로 입국했다면 2019년 12월 까지는 세법 상 non-resident alien이고 2020년 1월부터 세법 상 resident alien에요.

    • JSTA 24.***.26.227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병역등 개인 사정으로 출국해서 미국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연도는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에 F 비자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2017 년 3월에 개인사정으로 귀국 한 후, 2019년 12월에 미국에 다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면, 2016, 2017, 2019 이렇게 3년을 카운트 합니다. 이렇게 카운트 한 년도가 6년차가 되는 순간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됩니다 (비록 2017년에는 3개월, 2019년에는 1개월만 미국에 F 비자로 거주했어도 1년으로 카운팅).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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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순식 151.***.82.110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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