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tax return(1098-T) 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3320074
    유학생택스리턴 65.***.196.87 5500

    제가 2018년 8월에 학부 졸업(유학생)을 했고, 10월부터 SSN을 발급받고 full time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달 tax 보고 할 때, 작년 10월부터 일하면서 pay한 세금은 W2 form에 있는 내용 turbo tax에 기입했는데 보니깐 학생때 지불했던 tuition fee도 1098-T form 이걸로도 보고하면 최대 1000불 까지 리턴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turbo tax에 보고 했고, 일주일 안에 이 1000불 바로 입금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제가 그 당시 학생때는 유학생신분에 SSN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1000불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영주권 심사때 괜히 발목잡힐 수도 있다고.. 또 누구는 고작 1000불로 그럴일 없다, 뭐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뱉어내면 된다 등등 그러더라구요. 사실 이번에 tax 보고 했을 때 2016년, 2017년때 냈었던 학비도는 보고 안했었는데, 이것도 추가로 보고해서 더 환급을 받을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 정말 악영향이 끼칠까요..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ㅠㅠ

    • OPT 69.***.84.236

      If you are considered as a resident, I believe you can claim it.

      https://ttlc.intuit.com/questions/4220019-form-1098-t-as-an-f-1-student-tax-credit

      If at some future date, you are considered a full year US resident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nd if you are considered an eligible student for the AOTC, then you would be able to claim the AOTC in that year.

    • Bn 98.***.189.176

      합법적으로 tax credit받은 걸로는 영향이 없는데요. 터보 택스 쓰실 수 있는 신분은 맞나요?
      년차로 2018년에 6년차가 되셨으야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되고 그게 되셔야 1040으로 보고할 수 있고 (터보택스를 쓰던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시던) 합법적으로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Bn 98.***.189.176

        학부 졸업이시면 2018년에 6년차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2013년부터 계속 미국에 계시지 않았다면요.

        • 유학생택스리턴 65.***.196.87

          터보택스를 쓸 수 있는 특정 신분이 있나요? 제가 F1 비자로 미국 처음온게 2009년 입니다. 근데 중간에 군대2년, 또 기타 1년 개인적으로 휴학을해서 2018년도에 되서야 학부 졸업을 할 수 있던 건데요. 6년차의 기준이 어떤거죠? 휴학기간 다 무시하고 처음 온 2009년부터 기준인가요? 그럼 6년차는 넘는거 같은데..

          • Bn 98.***.189.176

            미국에 하루라도 F1으로 체류했던 년도를 다 카운트 하세요.

            2009, 2010, 2013, 2015, 2016, 2017, 2018 이런식이면 2018년은 7년차입니다.

            이런식으로 2018년이 6년차 이상이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건 통과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맞다면 맞게 하신 겁니다.

    • 택스보고수정 204.***.172.247

      님은 학부로 미국에 오셨을때 F1비자로 오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1. 한국과 미국간 맺어진 tax treaty내용을 살펴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 F1비자 학생신분으로 처음 온 사람은
      첫 미국 체류 5년동안은 양국간 tax treaty benefit을 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는 tax보고시에도
      nonresident alien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nonresident alien상태로서는 1098T 폼을 사용하여tuition을 낸 일부분에 대해 님의 택스리턴 혜택을 전혀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님이 학부기간동안 turbo tax프로그램 사용을 하시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터보택스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에 해당하는 분들만 쓰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택스보고를 실수 하신것입니다.

      4. 택스를 고칠수있는 기한은 택스 파일링을 한 날로부터 7년안에 하셔야합니다.
      7년 기한이 넘고나면 고치고 싶으셔도 전혀 고치 실 수 없게되고 완전히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만일 학부생이던 기간 동안 받았던 1098T를 사용하여 매년 tax return을 받으셨다면 이기록들을 전부 모두 고치셔야 합니다.
      H&R block등 tax professional service업체를 찾아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당시에 제출한 택스보고 기록들 모두 가져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