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tax return 질문이요~

  • #304787
    pete 128.***.252.175 2885

    게시판 글 많이 읽어 봤지만 이해가 안되서 몇가지 요약해서 질문 드립니다.. ^^;;; 왕 초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알려주세요

    먼저 제 상황을 적어보면..
    1. 2007년 12월에 박사과정으로 와서 2008년 동안 fund를 받았고 RA로 15000불 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SSN 있습니다)
    2. F-2 비자의 배우자와 4살 아이가 있습니다.(둘다 SSN 없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1. 작성 하는 서류는 W-2와 배우자, 아이를 위한 W-7 그리고 1040NR 이렇게 세가지 서류 모두 작성하는 게 맞는지요?
    2. 서류 모두 작성한 후에 로컬 IRS 사무소에 제출하면 완료 되는건지요?
    3. 현재 가지고 있는 영수증은 아이 데이케어, 교회 십일조, 집 렌트비, 자동차등록세 등 입니다. 모두 공제되는 것인지요?

    현재로선 이정도 입니다. 혹시 질문에 없는 것 중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ny man 208.***.138.178

      그냥 1040 양식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학교에서 W-2 와 학비공제Form 1098-T를 받아두세요. 아울러 아이데이케어 영수증과 교회 십일조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집렌트비와 자동차 등록세는 세금공제항목이 아니니 필요없습니다.
      1040 작성시 본인 및 가족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시고 (가능하시면) 가급적 와이프와 아이의 ITN번호를 발급받으시는게 도움이 더 됩니다. 그런후 W-7작성하시고 난후 학비공제(유학생이라도 학교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1098-T에 나와있는 학비정보를 Form-8863양식에 기입한 후 1040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State tax리턴(현재 거주하시는 주의) 양식(주마다 다름, 뉴욕의 ,IT-150)에 같은 정보를 기입 후 State Tax를 리턴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1년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Resident로 세금복하시기바랍니다.

    • ny man 208.***.138.178

      참고로 유학생은 5년미만일 경우 Resident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덕분에 소셜과 메디케어 세금 납부의무가 없죠) 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Resident로 신고를 받아줍니다. 즉, 두가지 세금을 내지않는 대신 그만큼의 세금환급또한 사라지는 거죠.

    • FOTO 12.***.130.190

      Non resident 인데도 그냥 resident로 접수해도 돼나요?
      1년이상살면 신고를 받아주는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 71.***.53.248

      잘못된 세금보고가 그냥 지나갔다고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그러나 결국에는 다 정정되면서 엄청난 이자와 벌금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학비공제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는 분명히 NR은 못하게 되었있음을 명심하십시요..

    • pete 128.***.252.175

      와.. 정말 감사합니다 ^^ 큰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글 읽어본 바로는 ITIN은 W-7 작성해서 함께 로컬 오피스에 제출 하는 것 아닌지요? 따로 먼저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JH 76.***.2.46

      지금은 ITIN을 따로 먼저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W-7 작성해서 세금 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