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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항상 여기 계신 분들 글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아 오다가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유학생 신분이구여 2003년 처음 왔습니다. 어찌하다보니 가방끈이 길어 아직 학생 신분입니다.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Tax form으로 보고를 했는데여 어디서 들었는데 6년차부터는 tax status가 바뀌어 1040 form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룸메이트들에게 rental income이 있고 다른 w-2 income은 없습니다. Tuition과 mortgage interest 모두 제 이름으로 payment 했습니다. 혹시 제가 1040 form을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여? 이 상태로 1040 form을 보고하면 제가 내야할 tax due가 있을까여 아님 tax refund가 생길까여. 그게 많이 궁금하네여. 혹시 due가 생긴다면 그냥 학교에서 제공하는 8843인가..그걸 쓰는 게 나을까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