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회사체크 받아도 되는지요 질문입니다.

  • #503855
    유학생 67.***.231.228 4811

    안녕 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도 같이 유학생신분으로 체류를 하고있는데요
    얼마전부터 아시는분 사무실에 일을 조금 도와 드리면서 있는데요..
    그쪽에서 회사체크를 통해서 cash 라고 적어서 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체크를 받아도 괜찮은건지요? 아직 485 신청을 하진 않은 상태인데요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에 불이익이있을지 걱정이 되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아니되요 71.***.15.216

      당연히 불이익 가지요.
      재수좋게 안 걸릴시기를 바라시나요,

      캐쉬를 받아도.. 불안한데…

    • 원글 67.***.231.228

      원글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혹시 체크 캐싱으로 해서 체크를 현금으로 바꾸게되면 괜찮을까요?

      어카운트에 디파짓하지않고

    • moon 207.***.50.234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회사 체크를 회계에서 뺀다거나 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회사 회계 정리 시에 죄다 알려지게 될 테니 말이죠. 더군다나 회사 체크라면 발급과 동시에 당연 기록이 남을텐데요.

    • 지나다 71.***.96.255

      회사에서 지금하는 임금은 회계에 다 잡힙니다. 돈 몇푼에 나중에 큰 홍역을 치를수 있어요.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캐쉬로 받는다고 해고 나중에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신분에 일하는것이 불법인줄 알면서 불법을 행하는것은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 76.***.239.197

      소탐대실…

    • nothing 72.***.1.154

      회사에서 지불하는 체크를 어떤 경비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알려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W2나 1099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check cashing으로 한다면 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1% 확률이라도 피하는 게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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