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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도 같이 유학생신분으로 체류를 하고있는데요얼마전부터 아시는분 사무실에 일을 조금 도와 드리면서 있는데요..그쪽에서 회사체크를 통해서 cash 라고 적어서 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체크를 받아도 괜찮은건지요? 아직 485 신청을 하진 않은 상태인데요나중에 영주권 받는데에 불이익이있을지 걱정이 되서 확인차 여쭤봅니다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