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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석사를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 공동명의로 된 checking account 와 savings account 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산해보니 지난 6월말부터 12월까지 10만불 조금 넘게 송금을 받았더라구요.
저희 부모님으로 부터 약 5만불 조금 넘게, 아내의 부모님으로 부터 약5만불정도 받았습니다.
저는 F-2도 5만불까지는 한국에서 신고없이 송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장모님께서 송금하실때 그냥 계좌 번호만 입력하고 송금하셨다고 하네요;; )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F-1 : 10만불, F-2: 5만불)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기간이 이미 지나진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