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학비론과 세금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307791
    유학생 67.***.242.175 3106

    안녕하세요~
    전 미국온지 이제 1년반 되어가는 유학생입니다.

    불과 몇달 전 까지만해도, 학위만 따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국경제상황이나 교육여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식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미국에 ‘정착’ 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요즘 하도 경제가 그렇다보니까
    집에서 학비 보내주는것도 사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제 부모님이 제 학비 못대주는 건 아니지만,,여차하면 집 팔아도 되구요
    그런데 저도 제 손으로 학비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학비 론을 알아봤더니

    요즘같은 상황에선 유학생은 impossible 이더군요,,혹 받더라도
    사채수준의 이자를 감당해내야 되구요

    그래서 말인데 시민권자 co-signer가 있으면, 괜찮은 이자에
    학비 론을 띌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아,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딱’ 3시간! 만을 일했는데
    그래서 24불인가 받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세금보고같은거를 해야합니까?

    • .. 71.***.229.114

      아,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딱’ 3시간! 만을 일했는데
      그래서 24불인가 받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세금보고같은거를 해야합니까?

      -> 명세서상에 withheld 금액이 있으면 세금보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단, SSN과 F1으로 일할수 있는 허가가 전제 되어야합니다.

    • 조언 24.***.170.232

      내용 중에 ‘학비 론을 알아봤더니 요즘같은 상황에선…’이 있습니다. 학비론을 알아본 곳에 다시 가셔서 님의 제시하신 시민권자와의 co-signer의 조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24불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